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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구재이 "성실신고확인제 정착위해 세부담 증가분 한시적 경감 필요"

세세회 주최 조세포럼서 주장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배형남) 주최로 2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조세학술포럼에서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의 신고 이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은 세무사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회계․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토록 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납세자에게 성실신고확인의무만 부여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늘어나는 세부담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뒀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표양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간의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과표양성화 입법과 차이가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세부담이 아무리 늘어도 경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대상자로 하여금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거나 불성실한 확인을 받을 유인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는 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수시선정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다 해도 정기선정 등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검증사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이미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검증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가 다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소지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가 과표양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납세제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확인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전액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구 세무사는 "납세제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과 납세자의 거래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며 "외부의 전문가가 제대로 성실신고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산 및 부채, 소익의 계상이 실제적인 거래에 따른 것인지, 정부 및 증명서류가 진실한 지에 대해 거례관계인 등에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신고 전에 세무․회계 대행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사전적인 자기확인제도가 아니라 신고 후 해당 사업자의 세무․회계, 세무조정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조세전문가가 성실성을 검증하는 사후적인 교차검증제도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정부가 일일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 교차검증을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조사행정력 절감과 납세자의 성실성을 확보하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성균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뢰인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세무사업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세무사는 의뢰인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는 의뢰인의 정보를 노출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의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반적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나 조사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거래업체가 이상한 점이 있어도 확인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해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결과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 틀렸다하더라도 의뢰인이 없다고 해 확인서를 써줬다면 정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종탁 세무사(경희대 겸임교수)는 "적용대상자 측면에 일정금액 이상 개인납세자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일정금액 이상 개인납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세무사는 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닌 직전사업연도로 수정하고, 검토서식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강제적인 시행보다 자율적인 선택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차후 본격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세무사는 아울러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 세액공제한도는 500만원까지는 해야 된다"며 "일정금액 거래에 대해서만 이행여부를 체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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