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한도액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범식 세무사는 세무대학세무사회 주최로 27일 개최되는 '조세학술포럼'에 앞서 공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영학 박사이며 세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범식 세무사는 보고서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잠재화돼 있던 부부 공동재산의 지분이 배우자의 사망을 계기로 현재화된다는 점에서나 동일 세대 1회 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대간의 부의 무상이전에 한해 과세돼야 한다"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는 하나의 사회적·경제적 단위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회·경제적 생활공동체 사이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세무사는 다만,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 세무사는, 배우자의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인정한 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두 부부 각각의 사망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먼저 사망한 배우자 사망 시 납부한 상속세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는 '부부 유산 합산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세무서는 또 "현재는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에 있어 과세관계가 달라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이전에 가장이혼을 함으로써 남은 배우자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유혹을 현행 세법은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이와 함께 "현행 세법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재산을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혼인 중 이전 시에는 과세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혼인 중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한명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재산을 혼인 중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후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는 등 제도의 악용이 우려되는 만큼 혼인 중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부부 각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돼 있는 재산을 조세의 납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소유로 의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정 세무사는 이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를 허용하도록 상증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 세무사는 민법을 개정해 생존배우자의 상속지분 최소액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세무사는 "부모의 재산 형성에 자식의 기여도가 거의 없고, 생존배우자의 장래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생존배우자의 상속지분 최소액을 유산액의 50%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