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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정가현장

[성남서] 내방납세자 '발품' 줄인다

성남세무서(서장·정철우)를 찾는 납세자들은 세무서에서 세무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서류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성남서가 지난 16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세무서를 찾는 주민들에게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등 34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된다.

 

게다가 성남서 내에 설치된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성남서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데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의 요청이 있어서다.

 

수정구청은 앞서 성남서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건의했고, 성남서가 이를 수용하면서 세무서 내에 설치하게 된 것.

 

수정구 관계자는 "성남세무서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수정구 내에는 성남세무서를 비롯해 성남구청, 5개 동주민센터, 성남지원 등 9곳에 설치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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