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前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천800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게 된다.
각 은행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전 前대통령은 지난 2003년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천17만원과 미납 가산금 800여만원 등 총 3천800여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前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 前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융자산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숨긴 재산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前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로 등록된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