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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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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학계 '전문자격사간 중복직무 조정 필요'

납세자연합회 주최 '납세자포럼'서 의견 제시

학계에 있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 간의 중복된 직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회계·세무관련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변호사의 직무범위 중복과 납세자권익'이란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자격사간의 중복된 직무영역이 오히려 납세자가 받아야 할 고품질의 회계·세무서비스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이들 전문자격사간의 합리적인 직무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된 직무영역, 고품질 회계·세무서비스 위축"

 

이어 "현 세무대리시장의 양대 전문자격사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통합하고, 위축된 경영지도사의 직무영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자격사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우선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부처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회계사를 위해 대리전을 벌이는 듯하고, 변호사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다루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영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회계사와 세무사 간 업무영역과 관련해 세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회계사로 통합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업에서 회계감사와 세무대리를 따라 맡기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합관리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대리업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자격사간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무사에게 조건없이 CPA자격 부여해야"

 

나 교수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IFRS 회계시대를 맞아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는 private auditor 제도(second auditor 제도)를 만들어 정부에서 권장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세무대리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단계적 통합방안으로 "기존 세무사에게 조건없이 회계사 자격을 부여하고,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회계사 1차시험 면제나 가산점을 부여하며, 세무사 최종합격자에게는 회계사 시험 심층면접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거나 큰 폭의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문자격사간 직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전문자격사간의 직무범위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험제도 통합·면제 통해 직무범위 조정 가능"

 

이어 "직무범위 조정시 납세자, 투자자, 국가기관 등 사용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세무서 감독기관 등 관계기관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이 관련 전문자격사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또 "전문자격사간 직무범위 조정은 시험제도의 통합 혹은 일부 과목 면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과목 중 세법 등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타자격사가 별도 응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자격사 과목은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실질적인 연수를 통해 해당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수종료시 일정 시험 통과자에 한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연식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존 세무사에게 회계감사 시험을 치게 하고 일정기간 실무 또는 교육을 거친 후 회계감사를 맡기는 방안은 기존 세무사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세무사들의 감사업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기존공무원에게만 허용하고 통합 후 신규 공무원에는 배제한다는 주장은 세무공무원들의 세무 업계 참여가 갖는 긍정적 면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식 계명대 교수는 "회계사와 세무사간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갈등은 낮은 비용과 높은 품질의 납세서비스라는 납세자의 권익은 물론이고, 세무행정 및 교육과 연구 등 우리나라 세무전반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기존 세무사에게 회계감사 시험을 치게 하고 일정기간 실무교육을 거친 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많은 기존 세무사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세무사들의 감사업무 진입을 크게 어렵게 하는 안으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직종간 상승효과 낳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 필요"

 

이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기존공무원에게만 허용하고 통합 후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세무 업계 참여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제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어떤 해결방안을 당장 제시하기 보다는 각 직종간의 상승효과를 낳는 방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줘야 한다"며 "다양한 후속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진정한 세무분야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 영역 조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납세자의 부담 비용과 납세자가 얻는 효용을 비교해야 하고 ▷부실한 회계․세무 서비스를 방지하고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의 구체적 규정이 직무영역 조정 출발점"

 

또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 ▷각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또 "각 자격증의 직무 영역을 관련법에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각 자격증의 직무영역 조정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직무집행법률에 포함 여부가 직무영역을 결정돼 직무집행법률에 의해 특정 전문자격증이 취사선택되고 있는데, 이는 근거법률과 괴리되는 상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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