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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구리왕' 차용규 1600억 세금추징 무산

과세적부심사서 "국내 거주자 해당 안돼" 결론

국세청이 '구리왕' 차용규(56)씨에 대해 역외(域外)탈세혐의로 1천6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씨가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약 1천6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감안할 때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상에는 국내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차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세청은 차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게 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불복 절차'로,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세제 전문가들은 "역외탈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차 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자흐무스 지분 매각으로 얻은 1조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차 씨의 실제 소유 지분 등을 감안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액수가 3천400억∼4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세금 1천600억원을 추징키로 했었다.

 

차씨에게 과세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 강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이 4천100억원대의 사상 최대의 세금을 부과한 선박왕 권혁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 회장은 국세청 조치에 불복해 현재 법정 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역외탈세자의 자산 대부분이 해외법인 명의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도 쉽지 않다.

 

지난해 6월 국세청이 권 회장의 해외계좌를 동결했으나 권 회장의 계좌가 있는 홍콩의 법원이 이를 거부해 타격을 입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차씨의 과세적부심 결과에 상관없이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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