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주 세관대회의실에서 관내 보세구역 13개 업체와 한국관세사회광주지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해 세관과 업체 등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한 각서로서 세관에서는 총기류 등 테러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의 식별법, 적발기법 등을 양해각서 체결업체 직원에게 교육하거나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제공, 전담연락창구 개설·운영 등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업체에서는 세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 제공, 혐의자 및 위해물품 발견시 철저한 통보 이행, 전담연락창구 개설 운영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양해각서 체결업체와 종사자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밀반입을 적발·통보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는 P/L(Paperless) 수입신고대상 업체로 지정, 수입신고시 검사 생략 등 각종 관세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