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경기 연천군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의정부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해 18억원을 환급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세 환급 청구해 2차에 걸쳐 18억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경정청구 주요 대상시설은 연천군실내체육관, 청산골프연습장, 한탄강 오토캠핑장, 한탄강관광지(자전거, 전동차 대여) 등이다.
연천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공제청구가 가능한 7개사업장 385건을 발굴했다.
또한 이번 환급업무추진 중 자체 추진으로 인한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자료준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국세청 질의회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경정청구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18억원을 2차에 걸쳐 환급했다.
특히 군은 전문회계사에게 환급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함으로써 환급업무처리 능력향상과 위탁용역비용 약 2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자치단체에도 환급노하우를 매뉴얼화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2= 최근 서울 성동청이 거액의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성동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세 5억8천300만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통상 부가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진나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이에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성동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부가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결국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내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이달 5억8천300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자료보완과 적극적인 활동 결과로 세무사 자문비용 2천만원도 아껴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냈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은 3년이어서 신속한 자료검토와 환급절차의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