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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삼면경

'체납정리 켐코 위탁'-'실무자가 반대했다' 한 때 파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관련 국세청 실무자가 국회논의과정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는 '소문'이 전해져 한때 세정가에 묘한 기류가 형성.

 

문제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국세체납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23조 2-신설)'는 조항인데, 이 부분은 '국민권익침해 우려'와 '업무효율성 저하' 등을 들어 조세계와 학계, 세정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해 온 데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실무차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진 사안.

 

그러나 정부는 국세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월30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검토회의를 했는데 ,이자리에서 국세청 실무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소문'의 주된 요지. 

 

처음 이런 말이 돌때만 해도 '어차피 문제점이 내재 돼 있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국세청 실무자로서 소신 있는 처신이다'는 반응과 '자칫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등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제도가 시행될 때를 감안,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평가 해야한다'고 응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

 

그러나 국세청이 '반대했던 일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므로써 '반대파문'은 일단락 됐으나 여러가지 시사점을 남겼다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소견. 

 

소식을 접한 한 조세전문가는 "실무자의견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 되는 것은 그것이 반대입장이건 찬성입장이건 바람직스런 현상으로 봐야한다"면서 "설령 국세청 실무자가 반대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으며, 오히려 장려 될때 건강한 제도가 만들어 진다는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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