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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공정위, 한전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386억 부과

LS, 대한전선 등 35개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입찰에서 11년간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기업은 입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일부러 유찰을 시켜 가격을 최대 27.3%까지 높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전이 2천772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이다.

 

공정위는 27일 "한전이 발주한 전력선 입찰에서 35개 업체가 11개 품목에 대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S·대한전선·가온전선·전선조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이며, 각각 126억원, 33억원, 66억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진홀딩스(36억7천400만원), 제이에스전선10억3천200만원), 넥상스코리아(14억2천400만원), 대원전선(13억5천900만원), 극동전선(8억9천100만원), 서울전선(4억3천300만원), 대일전선(10억9천300만원), 대신전선(8억7천900만원), 한신전선(12억1천300만원), 한국전선(4억200만원), 한미전선(1억3천만원), 대륙전선(2억6천800만원), 대한엠앤씨(6억2천200만원), 케이티씨(6억6천만원), 천일씨아이엘(2천100만원), 케이비전선(1천500만원), 이엠지전선(2억6천100만원), 경안전선(6억1천800만원), 아이티씨(1억1천400만원), 고려전선(1억6천500만원), 화성전선(8천만원), 두원전선(1억6천900만원), 대륭전선(1억4천400만원), 금화전선(1천300만원), 디케이씨(2천700만원), 서일전선(400만원), 삼원전선(500만원), 세화전선(900만원) 등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모보, 코스모링크, 넥상스대영은 물량배분 및 정보교환 등 담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5개 전선업체는 1998년부터 치밀하게 담합해 한전이 발주 공고를 내면 업체들은 가격을 정한 뒤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현장에서는 미리 정한 수주 예정자가 업체들끼리 합의된 가격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그 업체가 수주를 따내면, 나머지 업체들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물량을 나눠서 제조한 뒤 수주 업체를 통해 한전에 공급했다. 한전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참여자 수가 많아 자칫 내부 분쟁이 일어날까 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량도 따로 배분했다. 2000년 이뤄진 1천267억원 규모 입찰에서는 LS·대한·가온 등 3개 대기업이 본인들은 입찰 물량의 51%를 갖고 중소기업들에는 49%를 배분한 것이다.

 

35개 업체가 담합으로 11년간 입찰 받은 물량이 1조3천200억원어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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