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상당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혜택의 크기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런 만큼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 부연구위원은 2일 재정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1천429만5천여명 가운데 43.7%인 625만4천여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총 신용카드 사용액 347조3천억원의 3.75%에 이르는 13조351억5천만원이었으며, 감면 받은 세금 총액은 1조8천394억원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300만원)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가 증가할수록 세금 혜택이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
실제로 2009년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 금액은 상위 10%와 20%는 각각 284만원, 267만원인 반면, 하위 10%와 20%는 각각 171만원, 177만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소득세 감면혜택은 신고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 초과 35%)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 또한 상승하게 돼 소득세 감면 혜택도 커진다.
게다가 상위 10%의 소득공제 신고 인원은 63만2천775명으로 하위 10%(30만9천786명)의 2배 이상 많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혜택의 크기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로 이해되는 것이 올바른 평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