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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체납 압류금지금액 150만 원으로 상향

권익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기준 120만원→150만원 상향 권고

앞으로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급여 등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가 압류 처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4일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해 현행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서 지난 7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개정돼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고 있다.

 

다만,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해 최저생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돼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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