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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국세체납 징수업무 민간위탁, 신중해야"

국세청이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할 과제들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26일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묻는 강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실적위주의 무리한 추심활동으로 인한 권익침해, 개별과세정보의 외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부족한 체납정리 인력을 보완하고, 민간추심기법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조세연구원과 세무학회에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효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세무학회는 당시 공공수집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신속하게 체납자 재산 파악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이 민간추심회사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시 과잉추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급을 받는 직원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징수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세무전문가 68.5%가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지난 2009년8월부터 시행된 공정추심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추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민간위탁시 정보유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조세의 본질상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징수효율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과 미정리체납액은 체납자의 재산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직접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위탁범위는 소액과 결손액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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