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두가지인데 하나만 충족하지 않은 경우 즉, 수증자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 이하이거나,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연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재벌그룹들은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하라면, 영업이익이 나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좀더 강화하고 더불어 공정위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조세형평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증권업계는 거래위축 및 시장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