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주) 권혁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안팍에서는 '유전무죄'가 다시한 번 입증된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국민납세심리 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권혁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일 '권혁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수천억 원이나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방어권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뭐냐'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는 것.
또 '(당국이)일반 시민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툭 하면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불사한다는 등 엄포를 놓아 온 것과 오버랩 돼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권혁 회장 영장기각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
특히 권혁 회장이 지난달 검찰인사에서 TK출신 중용을 기다린 게아니냐는 의혹과 연결시켜, 이 번 법원의 영장기각도 호화변호사 선임 등 권회장 측 '전략 '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어쨌거나 국세청이 야심차게 주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응징'과 최근 범(凡)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공정사회구현'에 이 시도상선 권혁 회장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하나의 실질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