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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세제개편⑫] 법정기부금 공제기간 1→5년으로 연장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재고-기부 문화 활성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법정기부금단체에 서울대학교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을 내년부터 5년으로 늘린다. 현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1년이다.

 

또한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KDI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국·공립의 비영리재단법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익사업에 지출하는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취소 요건에 추가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요건은 ▷1천만원 이상 상증세 추징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10억 이상이거나 총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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