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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수입담배 관세율 최고40% 인상

담배사업법 개정따라




담배 독점제조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수입산 담배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상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담배양해록(MOU)과 관세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던 수입담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가 하반기경부터는 수입담배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됐다.

한·미 담배양해록 제5조B항에는 담배제조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질 때까지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개정으로 무관세 적용이 어렵게 됐다.

관세법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완전면세 조항에서 수입담배 항목이 삭제되는 대신 올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한시적으로만 무관세를 적용하게 개정된 바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행 수입담배 관세율이 그대로 담배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율이 원칙적으로는 40%에 달하지만 담배사업 민영화와 한·미간 통상현안 등이 맞물려 종합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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