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결부된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수수나 접대, 향응, 편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정 부산대 교수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지방일수록 동창회와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이 활발하고 응집력이 강하다"며 "이러한 연고주의는 알선․청탁을 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결부된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수수나 접대, 향응, 편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느슨한 윤리풍토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인 범죄자 기소율이 73.5%인데 반해 공무원 범죄자 기소율은 60.5%로 일반인보다 13% 낮다"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12%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김 교수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개인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모범을 보인 청렴한 공무원은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승진의 기준으로 업무능력이나 실적 외에 청렴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직 윤리풍토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황아란 부산대 교수는 "집단문화와 연고주의의 폐해가 부패에 너그러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며 "권한행사의 자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막강한 권한의 단일 기구 설치, 전관예우 금지의 제도화, 내부 고발자 보호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숙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 인사, 심사·심의 등과 관련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는 형태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며 ▷자치단체장의 과대한 권한 분산·축소 ▷각종 인허가 요건과 기준 계량화 ▷정실인사 퇴출을 위한 인사조례 제정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알선․청탁을 저지를 동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공개하고, 알선·청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은 "알선과 청탁이 부패의 가장 취약분야로 자리 잡은 것은 사회적 관행, 즉 문화와 관련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문화와 조직문화가 협력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