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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울산시, 내달부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85개 기관 본점의 금융거래 조회는 물론 지방세정보시스템 외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또 체납정리 주요시책별 징수성과에 대한 정밀 분석결과,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각종 채권압류 등이 우수 징수시책으로 파악돼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발생 최소화는 물론, 과년도 이월체납액 522억 원 중 45%인 235억원을 연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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