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김영록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김 의원 등이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레저세는 경마분에 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레저세 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며 현행 10%에서 5%로 레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경남도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과 농어촌 재정도 감소된다"며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낮게 인하하는 것은 세목간 세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지난해 징수한 경마 관련 레저세는 장내 51억2천만원, 장외 786억9천900만원 등 총 838억원으로 내년부터 세율이 인하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줄어들어 총 467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경남지역 전체 세대주에게 징수한 주민세 68억원의 7배, 정기분 면허세 35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경상도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에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입법 관련부서가 적극 나서 반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