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1일 공개시험 절차없이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명시한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세사 자격을 주는 일반 공개경쟁시험제도는 매년 1회이상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고 특별전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