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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공정세정포럼]홍범교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납세자가 져야"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공정세정 포럼 토론자로 나서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 문제'에 대해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국제거래의 경우 자료파악에 있어 국세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국적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이전가격을 통해 국제거래상 조세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또 "납세자지위에 따라 증명책임 분배에 대한 문제도, 다국적 기업 같이 충분한 자료제출 능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증명책임을 배분해 납세자 지위에 따른 구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증명책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과세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부분이다.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에 있어 어떤 점에 조율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공정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공정세정은 하나의 수단이다. 비용 효율적으로 정해진 세수를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과세정보에 대한 남용정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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