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연휴 관세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특별지원태세에 들어간다.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17시에서 20시까지 연장근무해 특별지원토록 전국 세관과 출장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환급과장이 직접 당일 결정한 환급금이 지급(계좌입금)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했다.
또 관세청 전산처리 시간도 21시까지 연장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효성 있게 조치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업체가 설날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한해 관세환급액 규모는 2조1천8백34억원(개별환급액 2조4백58억원, 간이정액환급액 1천3백7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