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범납세자인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사라지면서 세무조사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 권리침해, 중복조사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세무조사는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기재돼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세무조사제도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
현 세무조사제도는 그러나,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 세무조사제도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행정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남용하고나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면직처리 나 감봉처리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 세무조사제도는 또한, 세무조사 기간 설정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작을 알리는 사전통지 서식 상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해 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등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전화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상연도, 세목,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현재 정기조사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의 특성 및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 및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세청이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하고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총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 세무조사 후 세액변동이 없는 비율, 과세액 규모, 업체규모별 세무신고유형별로 단위업체당 부과세액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 세무조사제도가 이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독일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상에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세무조사절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거나,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지 위반 등의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사례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적정세무조사
기간 산정 및 연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적정조사기간을 산출해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률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같이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탈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확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업종별·유형별·규모별 상이한 조사비율을 산정·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자료는 이 외에도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