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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강원도, 자동차세 체납자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강원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오는 22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체납액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1만2천247대로 자동차세 226억원을 미납했다.

 

이중에서 7만2천160대가 2회 이상 세금(184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강원도는 주간에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거소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 자동차에 대해 추적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치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직접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리키로 했다.

 

또한 차량 노후로 재산적 가치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는 토지, 건물, 회원권, 금융재산을 추적 조사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20억 이상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 자동차세 체납 징수목표는 이월 체납액 275억원 중 83억원(30%)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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