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 청주시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증명 발급 시 수수료면제 혜택을 주는 올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올 7월3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개인과 법인 21만6189명이 선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9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2종의 제 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청주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간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수료감면 건수는 9천120통이며, 감면액은 729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