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자금세탁과 밀수관련 자금의 반출을 막기위해 출국여행자에게도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나 여행자 수표(T/C) 등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외화반출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관세청은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로 해외여행자가 자유롭게 외환을 휴대반출할 수 있게 됐으나,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반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관(1만∼5만달러) 또는 한국은행(5만달러이상)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출국시 소지 외화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