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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원은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10년12월31일 현재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은 1천756명이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올해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직은 2010년12월31일 1만876명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일부 소수직렬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2010년12월31일 현재 기능10급 재직자는 1천753명으로 내년 5월24일까지 특별임용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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