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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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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표시, 반드시 'Made in'으로 할 필요 없다

국민권익위,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 행정심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생산자 표시를 반드시 'Made in'이나 'Made by'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인천공항세관이 제품의 포장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정한 방식으로 생산자표시를 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를 수입한 업체에게 '부적정 원산지표시'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A의료기기 수입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 수입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 포장에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정한 생산자표시(공장 그림, 제조자명, 주소, 국가명)로 원산지표시를 했다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의료기기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최소포장에 인쇄된 '공장 그림'은 EU국가간 통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by'를 의미하고, 의사만 사용하는 전문의료제품의 특성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인천공항세관장은 그러나, 수입물품에 기재된 '공장 그림'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Made in' 또는 'Made by'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관련 고시상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반드시 'Made in' 이나 'Made By' 등 특정 표시로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의료제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한정돼 유럽표준화위원회의 생산자표시를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번 행정심판은 종래의 특정 표시만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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