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부동산은 부의 축적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앞서 투기억제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교수는 "양도세는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투기억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태현 교수는 "양도세의 본질은 소득세지만 역할은 정책과세였다"며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이었던 부부합산 과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양도세 중과 외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가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투기억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제 연구도 그렇고 몇몇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며 "주택가격, LTV(담보대출 비율) LTV(담보대출 비율) 형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민간부분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부의 축적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완화 결정을 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며 "중과제도 폐지하기에 앞서 투기억제 제도를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1가구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은 투기와 거리가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