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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전남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

전라남도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남도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4만4천건, 11억8천만원이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7억6천만원, 자동차세 1억9천만원, 취득세 8천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우선 과오납금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이메일, 전화, 팸플릿(소책자), 마을담당공무원·이통반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오납금 환부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오납금 환급 통지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소액이면 무관심하거나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과오납금 환급액이 큰 경우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만 소액인 경우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이더라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수령하도록 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도록 하고, 앞으로 납세자가 쉽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은행 자동지급기(CD/ATM)' 및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한 환급시스템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 신뢰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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