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의 과세시점을 두고 국세청과 대한약사회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약사회는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과세된 사례도 없어 과세대상인지 몰라 신고를 못한 만큼 과세 적용 시점을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 4월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예규는 과세 대상여부를 확정한 시점일 뿐이지 추징시점은 아닌 만큼 처음으로 포인트를 사용한 2008년을 기점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 "사전 안내가 선행됐어야…"
약사회는 최근 국세청을 방문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 수정신고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규가 만들어진 올 4월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말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결재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각 약국에 전달했다.
약사회가 과세 부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포인트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과세된 사례가 없어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카드 포인트에 대해 지금까지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과세해 오지 않았고, 관련 과세 자료도 요구해 오지 않았다"며 "전체 사업자 중 약국 사업자만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과거 3년 동안의 카드 포인트 신고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을 요청하는 것은 타업종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세형평성에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포인트와 해당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포인트가 1.4~2배까지 차이가 있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국세청이 건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과세에 앞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신세원 발굴…타 업종도 주시"
국세청은 그러나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가 과세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과세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가 직접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한 예규가 만들어진 4월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시점일 뿐이어서 포인트가 발생한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카드 포인트 특성상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 발생시점이 아닌 사용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는 도매상․카드사․약국간 편법적으로 자행된 리베이트 개념으로 보고 있어 과세방침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A약국이 B도매상으로부터 구매 전용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했을 경우 B도매상은 구매액의 3.5%를 C카드사에 제공하고 C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5%를 제한 3.0%를 포인트로 A약국에 제공했다.
이는 여타 개인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와 비교해서는 과도하게 제공된 것으로,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의 포인트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도매상이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포인트 과세를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접근, 타 업종에도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포인터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지침사항을 시달하는 등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관리료 인하 등으로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과세대상인데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