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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추미애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재부에 EITC 평가단 설치하자"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세제(EITC) 평가단을 설치해 매년 EITC 성과를 평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20%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의 상한이 1천7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평가단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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