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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금정서] 부가세확정신고 대비 관내 세무대리인 간담회 실시

금정세무서(서장 강남규)는 1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 관내 세무대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비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령개정 내용ㆍ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전자신고 방법 등 납세서비스 차원의 간담회였다.

 

특히,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유형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개선내용, 2011.7.1.부터 달라지는 주요법령 개정사항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고납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김순련 부가가치세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방지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방법 개선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급적신고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부가가치세과)가 강사로 나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유형 및 방지대책, 업종별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신고실무와 달라진 개정세법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간담회 만족도를 높였다.

 

앞으로 금정세무서는 관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77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무대리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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