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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 대폭 완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올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건을 일제히 발송한 가운데,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세액단순 대비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완화됐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2011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구 명

 

′11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세액대비

 

자치구간 격차

 

인구대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 후

 

재산세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강 남

 

3,423

 

1,711

 

338

 

2,050

 

16.3

 

4.6

 

9.9

 

2.7

 

강 북

 

209

 

105

 

338

 

443

 

 

올해는 총 8천461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이 교부되며, 7월분 재산세에서는 2천608억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제외)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강남구와 강북구간 9.9배를 2.7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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