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나 북한이탈주민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계약직 공무원은 서울 2명, 인천1명, 경기 3명, 수원 1명, 안양 1명, 안산 2명, 평택 1명, 광명 2명, 화성 1명, 포천 1명, 용인 1명 등 총 16명이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풀제 도입 등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했다.
지방인사위원회란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사위원회 안건별 서면심의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였다.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제가 도입돼,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해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