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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인상해 달라"

경기도, '14년까지 20%로

경기도는 최근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까지 부가세의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의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계기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등 정부의 높아진 관심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계와 학계, 정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앙 건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가세의 5%로 규정돼 있는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 2014년에는 2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건의안대로라면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은 2012년에는 10%로 5%인상되고, 2013년 15%, 2014년 이후에는 20%로 인상된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 없이는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2010년 기준 40개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특히 이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지난 지난해부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도입효과가 미미하다는 데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78.3:21.7로 2009년의 78.8:21.2에 비해 지방세가 0.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와 지방세의 고질적인 8:2 세수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인 셈이다.

 

더욱이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지난해 52.2%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국가재정 의존율은 2009년 38.5%에서 2010년 39.5%로 더 높아졌다.

 

이는 사회복지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재정수요 증가속도를 세수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로 돼 있으나,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감안해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취득세율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며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보다는 자주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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