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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울산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울산광역시는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압류 대상 공탁금은 재판상 보증금과 변제공탁금 및 배당공탁금이 대부분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천300여명에 대해 공탁금 자료 '280건 7억100만원'을 색출, 268건 5억5천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6건 1억9천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울산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압류가 효율적인 징수 방법으로 확인됨에 따라 2차 조사대상을 10만원이상 체납자(5만5천600여명)로 확대해 지난 6월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자료 870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공탁금 종류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압류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27건, 8억1천700만원을 최종 색출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이들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건설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휴면계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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