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여부를 일제조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해 민원 발생을 적극 대처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김영종)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체납자를 대상으로 종로세무서(서장·박외회)의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여부를 일제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체납은 주로 폐업을 한 경우에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하해 하지만,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종로구는 이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폐업 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감액을 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종로구는 6월 현재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3천960건에 1억719만8천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중 일반음식점 및 통신 판매업이 체납자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