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사 업무확대방안 등 업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정영화)는 지난 1일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제1회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원두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 방경연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임채룡․임정완․황정대 前 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前 서울세무사회장 등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무사 석·박사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치열해지고 있는 자격사간의 경쟁과 자격사내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세무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
그런 만큼 최근 세무사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비롯해 세법개선건의안, 세무사 업무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3개반으로 나눠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성실신고 확인제, 어떻게 할까?
최원두 세무사를 팀장으로 한 1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토론주제로 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김완일 고시회장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책임한계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조정료와 성실신고확인제는 별게의 문제인 만큼 납세자를 설득해 정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 위반시 징계문제, 회계법인과의 형평성문제,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세무사 조정 부실에 원인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않고 제도를 수용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정완 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한정하도록 돼 있어 예측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양신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과감한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법건의안에 이것만은 반영하자'
김진호 세무사를 팀장으로 한 2팀에서는 세법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데 아이디어를 모았다.
김길성 세무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의 활성화로 사업자의 소득이 거의 100% 노출돼 투명하게 운영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줘 과세표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철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양도가액 6억원이하) 미만의 토지와 주택(합산기준)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세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화 회장은 "현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토록 하는 것을 상속․증여세법을 준용,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업무확대 방안은?
김복중 세무사가 이끄는 3팀은 '세무사 업무확대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장락 세무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투기업은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을 찾고 있을 뿐 세무사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무사는 외투기업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회나 지방세무사회가 적극 나서 해당 대사관, 상무관과 연계해 세무사들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중 세무사는 "업무의 저변확대도 문제지만 세무사의 신뢰가 제일 큰 문제다"며 "전문자격사임과 동시에 CEO라는 자세로 거래처와는 상시 열린 마음으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세무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재교육 등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일 세무사 고시회장은 "기업의 가업승계 전략이나 보험을 활용한 소위 '세무사 절세보험' 업무를 하게 되면 건당 수천만원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며 보험 업무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