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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부산 16개 구․군 "재산세 광역시세 환원 철회하라"

부산광역시가 올해 초 구세로 전환된 재산세 중 20%를 광역시세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구세로 전환돼 재산세로 합세된 도시계획세의 20%를 광역시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30일 '재산세의 시세 환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입법건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구·군과 사전논의 없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입법건의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산세의 시세 환원은)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구·군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6개월 전에 구세로 전환한 세목을 비록 20%로 일부라고는 하지만 시세로 다시 환원하는 법 개정 입법건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리는 입법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부산시에서 환원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세의 20%는 27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광역시세로 확보한 지방소비세 2천180억원의 12.4% 수준에 불과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평균 25% 정도인 자치구·군에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라리 시는 정부가 2013년 광역시세로 전환하기로 한 지방소비세의 추가지원 5%에 대한 조기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재정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내달 5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입법건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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