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주택거래세 감면은 유지키로 하고, 지방세 감면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재정건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유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지방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해 2010년 22.1%인 지방세 감면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13.9%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정비노력 목표를 설정하고 감면액 보전방안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오는 7월까지 지방세감면 통합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세원결손, 채무증가, 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