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관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받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방세 환급금 정보도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기 때문.
행안부는 6월 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內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원칙 아래 지방세 체납·징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2009년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천만원 등 총 4천3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로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까지 포함해 지방세 환급금 정보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세·국세· 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가 완결된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