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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태풍 '메아리'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행안부,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시달

정부는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지난 27일 시·도에 시달했다.지방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했다.

 

자동차세도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토록 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청자에 대해 감면토록 했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맹형규 장관은 "행안부는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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