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연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옥탑은 2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통로일 뿐 주거시설이 아니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대상 건물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이씨가 소유한 옥탑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일부는 실내계단과 재질도 같아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평창동의 주택을 구입한 뒤 8.17㎡ 면적의 옥탑을 제외한 연면적 326.57㎡여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715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옥탑 부분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보고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모두 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관련법은 연면적 331㎡를 초과하고 건물 가액이 9천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 표준세율의 5배를 부과했다.
이씨의 옥탑은 기역(ㄱ)자 형태로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진입로와 계단, 옥상출구 등으로 이뤄졌다.
실내 계단과 이어지는 옥상의 계단옥탑은 원래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옥탑이 2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 별도 주거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