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김모씨가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했다.
그러자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약 18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급증한 도축물량 처리, 혹한기 야외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결국 사망했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으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1996년경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도축장은 가축 분뇨와 피냄새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당직, 일직 및 비상근무 일지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