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전산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인 WEB형식으로 재구축하면서 한층 더 빠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구축한 지방세 부과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을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1999년 전국 최초로 '세무종합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는 지방세 부과, 수납, 환부, 체납관리, 납세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 관련 모든 업무를 전산화했으며, 구축 이래 연간 평균 1~2억 건의 지방세 부과업무 관련 데이터를 처리해 왔다.
이번에 재구축한 '세무종합시스템'은 종전의 CS(Client/Server)방식이 현재의 첨단 IT기술을 시스템에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어 Web방식의 인터넷 기반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납세 증명서 발급이 신속해 지고 민원창구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도 간소화 돼 민원업무 처리시간이 단축 될 전망이다.
먼저, 기존에는 일일이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야 했던 납세증명서 등 각종 지방세 증명서 발급 시 필요했던 신청자의 전국 과세 자료나 체납유무를 서버 간 연결로 인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또 유관기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 장애인여부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를 시스템 간 연결을 통해 공유하게 됨으로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줄어들게 돼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기존에는 납세증명서 발급 시 최근 5년간 거주했던 주소지 해당 지자체에 세금납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오래 걸렸으나,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존에는 은행에 낸 세금이 과세관청에 통보 되는데 10일 가량 소요돼 그 이전에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실시간 서버 접속으로 어제 낸 세금도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첨단IT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세무종합시스템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대법원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외부기관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관청은 세금부과를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파일로 받아 별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 공정과세를 보다 엄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이중, 삼중의 자체 검증기능을 둠으로써 클린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종전에는 시스템적인 업무에 대해 자료를 출력해서 검증을 받거나, 시스템 내에서만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세금 관련 업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능이 강화됐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세 부과업무 관련 세무행정을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