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실지조사가 아닌 단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국세공무원과 세관공무원이 세금포탈 등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납세자를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이뤄지는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게다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세목(법인세)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 시에만 납세자 권리헌장이 교부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직무 집행과 관련해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교부대상도 '국세'로 규정해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