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155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천72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납부를 지연하면 최고 75%까지 더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0만대로 승용차가 245만대, 승합차가 17만대, 화물이 37만대, 기타 자동차가 1만대다.
이는 전년대비 승용차는 4만대가 증가한 것이고 승합․화물자동차는 1만대가 감소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155만대는 승용차가 126만대, 승합차가 5만대, 화물자동차 23만대, 기타 자동차가 1만대이며, 나머지 128만대는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했고 나머지 17만대는 비과세 감면 등의 차량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만7천대,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0만7천대, 126억원, 강서구 9만7천대, 93억원 등의 순으로 자동차세의 부과 대수가 많았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2만4천대, 29억원이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특히 이텍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사망자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월에 연 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 ▷도난․멸실 등이 신고 됐거나 확인된 자동차 ▷신규등록․소유권이전 등으로 일할 계산 대상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