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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천580억원 부과…전년比 365억↑

경기도는 '2011년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0억원이 감소(0.9%)한 328만2천대 3천58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월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365억원 증가(7.5%)한 400만8천대 5천224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1기분(선납분 포함)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자동차 선납 대수가 19만2천대가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7천대 증가로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3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1기분(선납포함)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수원시(481억원), 용인시(455억원), 성남시(416억원)순이었으며, 증감율로는 과천시 25.3%(8억원), 안성시 24.8%(19억원), 구리시 23.7%(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

 

또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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